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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7. 9.27.] [대통령령 제20288호, 2007. 9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5조 (임의급여)

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로 한다.

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,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.

③삭제 <2007.7.25>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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